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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10. 3.19.] [대통령령 제22075호, 2010. 3.15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38조(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결정)

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. 이 경우 보수월액의 적용기간 및 변경절차등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1. 당해연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

2.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

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의 확인금액 또는 동항제2호의 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.

관련 판례 

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

대법원 2011.11.24 선고 2011두15534 판례

보험료부과처분취소

대법원 2014.05.29 선고 2011두29403 판례